대림산업, 37도 땡볕에 아스팔트 들뜬 이순신대교 부실공사 '논란'
대림산업, 37도 땡볕에 아스팔트 들뜬 이순신대교 부실공사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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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평택대교 붕괴사고·이순신대교 안전성 논란’에 시민들 불안감 고조”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대림산업이 건설업계의 따가운 눈초리 받고 있다.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가 37도가 넘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아스팔트가 들뜨면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 

지난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순신대교는 이날 오후 2시 10분경 이순신대교 1km 지점의 아스팔트 도로가 부풀면서 갈라지는 현상으로 차량을 통재한 이후 긴급 보수를 통해 약 2시간여만에 차량통행을 정상화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남도 측은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들뜬 현상이 발생 된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인 대림산업과 협의해 전면 재포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고 소식을 공유하며 "제 2의 성수대교가 일어나지 않길","이순신대교 조심하세요~바람도 안부는데 다리가 심하게 흔들려요","부실공사 아닌가요, 다리 전체를 측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매일 지나다니는 사람인데 불안합니다","36도에 들뜸현상이라니"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순신대교는 지난 2013년 2월 개통됐다. 국내 순수 기술로 설계 및 시공한 ‘첫 현수교’라는 점에서 대림산업에게 큰 자부심을 가져다 준 프로젝트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대림산업의 다리제작 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순신대교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인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 

지난 2014년 10월 전남도 소방당국은 “이순신대교가 심하게 흔들린다”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출동한 경찰 및 소방당국이 평소보다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을 확인,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순신대교가 흔들릴 당시 전남 여수에는 초속 8.2m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전남도 측은 ‘흔들림 현상’은 있었지만, 이순신대교에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흔들림 현상’ 발생한 원인은 도로 노면 공사를 하면서 양쪽 난간에 설치한 ‘가림막’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림산업 측은 당시 “구조상에 큰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수교는 주탑 사이를 케이블로 연결하고 케이블에서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에 상판을 매다는 방식을 사용해 구조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 이순신대교는 바람의 영향으로 최고 15m까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됐다.

그러나 당시 운전자들이 어지럼증과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흔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대림산업 측의 해명에도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시지 않았다. 특히 개통한 지 1년도 안 돼 도로 표면에 패임 현상이나 균열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을 샀던 만큼, 불신을 떨치지 못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순신대교의 안전성 논란이 대두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시민들의 걱정은 잇따라 커지고 있다. 평택대교 붕괴사고도 그렇고 대림산업의 다리제작 기술 능력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지난해 8월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시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장책임자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배치해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택 국제대교는 평택호를 횡단하는 연장 1350m, 총사업비 1320억원의 대형 교량으로 평택시가 발주해 대림산업 등 6개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에 참여했다. 공정률 58.7%이던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교량의 상부구조물인 ‘거더(상판)’ 240m가 연이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직후 꾸려진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평택 국제대교는 설계에서부터 오류가 발견됐다. 거더의 전단강도(자르려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받침이 배치되지 않아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를 포함했고, 외측 벽체의 파이프 공간도 공제하지 않아 강도를 실제보다 높게 계산했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도 너무 얇게 계획됐고, 공사시방서에는 주요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아예 누락되기도 했다.

시공사는 설계를 검토할 의무가 있지만,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한달간의 사전 설계도서 검토기간 동안 이를 전혀 확인하지 못한 채 시공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상부 거더 벽체시공 이음부 접합면 처리도 미흡했고, 시공 상세도와 다른 벽체 전단철근이 설치되기도 했다. 

본지는 대림산업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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