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관리조합 "승강기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안 철회해야"
승강기관리조합 "승강기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안 철회해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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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 행정안전부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행정부는 현재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그러나 조합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맞서고 있다.  

23일 조합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의욕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생존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담긴 '중대한 사고'는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고 '중대한 고장'은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한 때 ▲출입문이 이탈되거나 파손될 때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될 때 ▲호출한 층 또는 등록한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고장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 다시 발생한 때 등을 말한다.

조합 측은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등은 안전시스템상으로는 정상작동 속에 일어나는 매우 잦은 일"이라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중대 사고로 분류해 강화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영철 승강기관리조합 이사장은 "승강기 유지관리 업계는 3D업종이라는 선입견 탓에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무쪼록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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