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SK증권'매각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해소'
SK, 'SK증권'매각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해소'
  • 이남경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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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매각 당시 최종 매각 실패로 과징금 부과 받아
- 일부 소액주주들 J&W파트너스 성격과 낮은인지도에 우려

SK가 SK증권의 매각에 성공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SK증권 매각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증권을 인수하는 J&W파트너스의 성격과 낮은 인지도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SK증권 인수를 추진 중인 J&W파트너스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인수는 J&W파트너스 측과 김신 SK증권 사장 및 임원진이 대거 투자해 나서 큰 관심을 받았다.

SK증권의 매각가는 515억 원이다. 지난해 케이프컨소시엄과 맺었던 가격보다 15%가량 낮아졌다. 이렇게 인수가격이 조정된 것은 SK증권의 수익률 저하로 분석된다. 올 1분기 순이익이 6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6% 감소했다. 지난해 순이익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한 188억 원이나 이는 2105년 순이익 230억 원보다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SK증권이 공개 매각되며 SK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게 돼 안심이 되는 상황이다. 첫 매각에서 앞서 말한 케이프투자증권 등이 참여한 케이프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처분하는 본계약까지 체결했다가 최종매각은 실패했다. 결국 이 여파로 과징금을 떠안았고, 올해 1월 공정위는 SK증권 매각 지연으로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SK에 대해 과징금 약 30억 원과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다행히 이번 매각을 통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일부 소액주주들은 J&W파트너스의 성격과 낮은 인지도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사모펀드 성격상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인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한 SK증권 지분 중 85% 이상은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 경영권 확보 전략도 관건이다. 이에 안정적 확보‧유지를 위해 지분 10%를 30%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 김 사장과 J&W파트너스는 조만간 증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렇게 새 주인을 맞은 SK증권은 향후 소매부문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 계열사의 채권 발행 물량 등을 소화하며 IB 부문에서는 역량을 발휘했으나 일반 소비자 부문에서는 약하다는 평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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