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자신의 재판을 미뤘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함 행장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이를 연기했다. 법원은 함 행장 측의 연기 신청을 수용했다. 보통 법원에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1주일 정도 미룰 수 있다. 이에 따라 함 행장의 첫 공판은 늦어도 이달 중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30일 함 행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일 하나은행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이 검사에서는 추천에 따른 특혜 채용 명단에 함 행장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이름이 나왔다. 당시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였던 함 행장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가 합격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면접에 올라 최종합격했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 지인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고,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등 특혜 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면접에 끝난 후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는 등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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