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신한은행장, 검찰 칼끝에 선 '내막'
위성호 신한은행장, 검찰 칼끝에 선 '내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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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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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위기다. 검찰의 칼끝에 섰다. 검찰은 위 행장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와 관련해 재판에서 위증, 부하 직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계열사 사장 김모 씨 등 신한은행 전·현직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위성호 신한은행장에게 칼을 겨누게 된 주된 이유는 ‘신한사태’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과 직원 등 7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지난해 3월 신 전 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에 가까운 벌금 2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고발을 시작했던 이 전 행장은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히려 신 사장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것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은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다. 당시 위 행장은 측근 이 씨를 일본에 있던 송모 씨에게 보내 ‘남산 3억 원’ 관련 진술을 하지 말라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12년 열린 공판에서 “이 씨를 일본에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송 씨는 같은 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씨가 ‘남산 3억 원은 민감한 문제이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위 행장은 또 고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2억 원을 빼돌려 2009년 라응찬 전 회장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법정에서 이 돈을 신상훈 전 사장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지난해 2월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위 행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성호 행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행장에게 있어 걸림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신한은행이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특히 19일자로 권순철(49·사법연수원 25기) 부산지검 2차장이 새로 차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있던 문찬석(57·24기) 차장이 지난달 19일 인사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 달여간 공석이었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여부를 밝혀낸다면 위 행장이 거취에 대해 고민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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