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저질러"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저질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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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측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12일 증선위는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바 회계기준 위반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 등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부터 1년여간 특별감리 끝에 삼바가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며 제재에 착수했다. 삼바는 2011년 설립 이후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회계연도에 약 2조원대 흑자로 돌아섰다. 지분 91.2%를 보유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공정시장 가액방식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한 점을 들어 종속회사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장부가액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지분 평가 기준이 바뀌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장가치가 5조2700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삼바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삼바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는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며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삼바는 또 이번에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바는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부터 상장 실질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바에 대해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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