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선진경영체계 갖춘 기업에 인증서 부여
산자부, 선진경영체계 갖춘 기업에 인증서 부여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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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생산성 혁신에 노력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증서를 교부, 각종 자금지원과 금융혜택이 주어진다. 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5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27회 국가생산성 혁신대회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산업발전법을 연내 개정해 선진경영체계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진경영체계 인증제도는 인력양성, 기술개발, 조직혁신 등 선진 경영체제 보급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수준 생산성경영체제를 갖춘 기업이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으면 각종 기술자금 지원과 금융 거래에 우대를 받는 제도이다. 윤 장관은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투입주도형 경제성장에서 탈피,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CEO경영혁신교육, 온라인 생산성 진단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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