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앞잡이 역할한 민주노총 간부...대가성 있었나
삼성 앞잡이 역할한 민주노총 간부...대가성 있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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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노동자에 편에 서야할 민주노총이 삼성의 손을 들어줬던 것이 드러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간부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원들을 대표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삼성이 협상에서 유리해질 수 있도록 리드한 것. 

10일 한국일보는 삼성전자서비스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 고 염호석 씨가 목숨을 끊은 뒤  2014년 6월쯤 시작된 노사 협상이 블라인드 교섭으로 진행된 배경에 노조 측 대표로 협상에 임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이었던 A씨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당시 삼성 측이 삼성 측이 직접 협상에 나서길 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삼성에 협상을 제안하고, 당시 노동계 담당 경찰청 소속 정보관 김모(60)씨가 삼성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린 블라인드 교섭이 이뤄진 것이다. 블라인드 협상 테이블에는 노조 와해 공작 실무를 총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와 A씨, 그리고 중재인 자격으로 김 씨가 참여했다.

검찰은 삼성 측에 유리한 교섭이 진행되는 과정에 삼성 측이 A씨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와 노조원 심리치료 용역 계약을 맺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A씨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 최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렸을 때 최 전무 구속을 우려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지난달 A씨에 대해 면직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전무 구속 수사를 원하는 노조와 정반대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 씨가 삼성 측 대리인으로 3, 4차례 노조 협상에 참가했고, 그 대가로 삼성 측으로부터 6000여만원어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로 A씨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노조 측 대표와 중재인이 모두 삼성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이나 마차가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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