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행보 첫 타깃은 '생보사'
윤석헌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행보 첫 타깃은 '생보사'
  • 이남경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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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사 미지급금 일괄 지급 압박...경고장 날려
- 삼성생명, 즉시연금상품 조정결정...이달 말 지급여부 논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생명보험사들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첫 타깃이 됐다. 윤 감독원장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연금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윤 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기치를 내건 바 있다. 이후 본격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서며 첫 타깃을 ‘생보사’로 지정했다. 생보사들이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고, 금감원이 조정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조정 결정을 수락하고도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다시 문제가 발생했고, 이 같은 지적이 국회에서도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일괄구제제도를 통해 같은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 절차까지 밟을 예정이라고 생보사들에게 경고를 했다. ‘일괄구제 제도’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받은 신청인과 같은 유형의 피해자들이 같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11월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상품이 금감원에서 조정 결정이 났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 조정을 수락한 바 있다. 삼성생명 만기 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신청인이 즉시연금 수령액이 예상보다 너무 적다며 최소 월 208만 원 이상의 생존연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당시 가입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신청인은 삼성생명에 미지급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조정 수락 후 신청인에게 계산 과정에서 누락된 지급금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 수가 삼성생명 기준 5만 5000명, 생보사 전체로는 1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로 보는 가입자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한다면 최대 지급금액이 4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생보사 기준으로는 7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물론 연도마다 약관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약관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같이 해석해 모두 지급금을 줘야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3월 모든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삼성생명과 같은 건수는 모두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한화생명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화생명의 ‘바로연금’상품도 지난 6월 ‘지급’으로 조정 결정을 받았다. 다만 삼성생명보다는 적은 8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즉시연금 지급 건을 의제로 포함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에서 하반기 중 즉시연금 문제도 다를 예정이기에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일괄구제 제도를 통해 소비자를 구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취지에 위배되는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 등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지급이 계속 미뤄진다면 ‘검사’ 등 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생보사들에게 7월은 윤 감독원장이 주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이에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달 하순께 해당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시연금 상품이 개인별로 계약구조가 달라 규모를 추산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유사한 건에 대한 약관 등 기초서류를 다시 살펴보고 분쟁조정위 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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