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고'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중징계?
'유령주식 사고'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중징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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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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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의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안과 구성훈 사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 과태료 부과 등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구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 퇴직한 윤용암·김석 전 사장은 해임권고, 현재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사장 직무대행에는 직무정지 권고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 배당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 44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이 올린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삼성증권이 112조원 배당사고를 낸 만큼 구 사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취임 12일 만의 사고였으나 사태를 해결하려는 행보에서부터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 지난 4월 7일 삼성증권은 배당 사고 이후 8일까지 두 차례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배당 사고 하루 뒤 올라온 '대고객 공지문'은 회사 명의로 총 5줄의 상황 설명문과 사과 내용의 한 문장에 그쳤다.

구 사장은 사과문에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선 안 될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고 피해 보상, 관련자 문책과 시스템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경영진의 자체 사과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원 부원장은 당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배당사고 이후 삼성증권이 낸 사과문에는 해당 직원의 잘못에 대한 사과만 기재돼 있을 뿐 삼성증권 회사 자체와 경영진의 사과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그래서 삼성증권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구 사장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5년,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당장 자리를 지킨다 해도 재취업 시 제한을 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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