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 '역차별 주장' 통했나?....'수입맥주 1만원 4캔' 사라질 수 도
국산맥주 '역차별 주장' 통했나?....'수입맥주 1만원 4캔' 사라질 수 도
  • 이남경
  • 승인 2018.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고가격 신고의무 없어 수입맥주로 공격적 마케팅 가능해
- 종량세로 전환되면 저럼한 가격에 수입맥주 즐기던 소비자 불만 예상

더이상 편의점에서 만원에 4캔의 수입맥주를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나타났다. 맥주 과세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수입맥주에 매기는 세금부담을 높여야한다고 제안했다. 국산맥주업체들이 수입맥주에 비해 '과세 역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로서는 맥주 가격만 오르는 셈이어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맥주를 포함한 술에 매기는 세금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종가세 단일 체계다. 국산맥주의 과세표준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구성이다. 여기에 세율 72%를 곱해 세금이 정해진다.

하지만 수입맥주는 출고가격 신고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이윤과 판매관리비를 제외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과 관세를 합한 수입신고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 때문에 수입맥주는 비교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어 '4캔에 1만원'과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마케팅으로 맥주시장에서 수입맥주가 2013년 4.7%에서 지난해 16.7%를 차지했고, 연평균 37% 성장했다.

이렇게 점차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며 세제로 인한 경쟁상 불형평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맥주에 한정해 주세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종가세 과세가 유발하는 불평등 을 해소하고 세수중립적인 종량세율 도입으로 소비자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는 것이 이 안의 핵심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 통일도 제안됐다. 수입맥주도 과세표준에 수입업자의 광고비나 홍보비를 포함한 일반판매 관리비, 이윤을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안도 나오는 등 '국산 맥주'업체들의 불만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종량세'로 전환되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수입맥주를 즐기던 소비자들의 불만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