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 자금 횡령' 혐의 이중근...재판 비공개 왜?
'해외 법인 자금 횡령' 혐의 이중근...재판 비공개 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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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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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외교 문제와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해외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해당 재판은 임대주택 불법분양, 친족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공개 재판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외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A국에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 금품을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을 비공개 전환하며 “추후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할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은 재판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아시아 지역 A 국가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 법인을 설립했다. 당시 A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국민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 법인만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영 현지 법인은 그룹 직원을 A 국가 국적으로 귀화시켜 대주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러나 A 국가 정부에서 이를 위장 귀화로 판단할 경우, 토지가 몰수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현지 토지법에서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 국적을 위조하는 외국인은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현지에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횡령한 회삿돈으로 정부 관계자에 100억 원(10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100억 원은 현지 수도에 100평대 아파트 1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이 회장은 이 돈을 부동산 매수를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처럼 허위 회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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