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배당사고 '삼성증권', 제재는 '솜방망이'?
최악의 배당사고 '삼성증권', 제재는 '솜방망이'?
  • 이남경
  • 승인 2018.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개월 신규위탁 매매정지, 임원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결정
- 피해 건수 최소 600건 이상, 피해금액도 16억과 158억 정도 보여

금융감독원이 최악의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해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악의 배당사고라고 규정될 만큼 피해규모가 막대했기에 처벌 수위가 그에 비하면 ‘솜방망이’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삼성증권의 처분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재심의위워회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의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또 전·현직 대표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해임권고 등의 결정과 함께 구성훈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한 4일 증선위가 1억 4400만 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삼성증권의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 3달이 지났다. 당시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2018명 계좌에 잘못 입고됐으나, 이중 직원 16명이 501만2000주를 시장에 팔았다. 이로 인해 주가는 장중 12% 가까이 급락했다. 이 결과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막대했다.

피해건수는 최소 지난 4월 11일 기준 약 600건에 달했다. 이중에서도 매매손실 보상 요구한 건은 100건이었다. 피해금액은 국민연금이 국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진 최소 16억에서 사고 당일 6일 장 마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증권 주식 총 평가금액에서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주식 총 평가금액과의 차액인 158억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규모가 컸던 만큼 유령주식 매매 피해자들 김 모씨 등 8명이 1억4300여 만 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제재가 결정됐을 때 이남석 KB증권 연구원은 “신규사업 진출 제한으로 인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지연과 브랜드 가치의 손상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삼성증권의 재무적 손실과 관련해서 이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의 제재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도 일부 영업정지에 의한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실제로 삼성증권이 이미 기반이 탄탄하게 다져져 있기에 재무적 손실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매도, 유령주식 사태 등으로 피해자 수가 많았던 것은 물론 피해금 역시 거액이었던 만큼 피해규모가 커 ‘최악의 배당사고’로 불릴 수준이었으나 삼성증권의 가해진 제재는 약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시장 전문가들 역시 금감원 제재결정이 알려진 이후 삼성증권의 제재가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법 해석에 의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신규고객을 유치 못한다는 것은 이미 성장기가 아닌 이미 체계화된 기업인만큼 징계가 미온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증권시장의 포화상태라 해당 징계들이 실적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중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삼성증권의 제재가 수위에 대한 판단과 골드만삭스 등 연이은 공매도 사건으로 증권업계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