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 떨어진' 삼성·현대차, 금융위-공정위 압박나섰다
'불똥 떨어진' 삼성·현대차, 금융위-공정위 압박나섰다
  • 이남경
  • 승인 2018.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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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통합감독제도 시범운영 대상으로 자본비율 변동성 큰 폭 하락
-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후 일감몰아주기 개선 위해 규제 강화 나서

삼성·현대차가 ‘비상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제도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공정위가 현 대기업 공익법인들이 실질적으로 총수일가에 도움을 줬다는 실태가 파악되며 공익법인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가 오늘(2일)부터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감독대상은 우선 7개 금융그룹(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으로 지정했다. 이후 18년 말 자료기준으로 19년 초 감독대상 변경지정 여부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자본규제안 등 세부기준은 금년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적용하면 삼성·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의 적정자본비율이 최대 150%포인트 하락한다. 만약 집중위험(특정 산업·상대와의 거래집중)까지 포함하면 삼성 등의 적정자본비율은 100%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계열사 매각,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7개 그룹 대상으로 ‘자본비율 변동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미래에셋과 삼성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반면, 현대차는 이들보다는 낮은 하락폭을 보였으나 조정 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들의 자본비율은 미래에셋은 307.3%에서  150.7%로, 삼성은 328.9%에서 221.2%로 각각 156.7%, 107.7%씩 하락폭을 보였고, 현대차는 하락폭이 44.8%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조정 후 비율이 127.0%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집중위험’이 빠진 중복자본·전이위험만으로 산출한 수치다. 이에 집중위험부분에서 충당해야할 필요자본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현대차 등은 충당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집중위험을 100%반영하면 자본비율은 114%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들의 비상상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집단 소속 165개 공익법인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뒤 자산 중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8%로, 일반 공익법인 5.5%의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 중 주식 비중은 일반 공익법인의 4배에 달했으나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극히 낮았다. 이런 이유로 대기업들이 정작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에는 관심이 없으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법인을 악용한다는 의혹들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이 주력회사, 총수 2세 주식 보유회사 등 주식을 보유하면 총수 일가가 경영을 함에 있어 지배력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

대표적으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이노션과 현대 글로비스의 총수 질분 일부에 투자한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있다.

실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들 공익법인 중 59개가 총수 집단 소속이었다. 특히, 이들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한 '총수 2세 회사'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도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 의견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비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때도 모두 찬성 의견을 냈으나 실제 의결권 행사 비율은 계열사 주식(94%)이 비계열사(76%)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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