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연기 '논란'
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연기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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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된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이 연기됐다. 앞서 국토부는 이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하고 29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항에 대한 진에어의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취소 등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에어의 제재방안은 지난 4월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미국국적의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의 경우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가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미룬 가운데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담당 공무원들은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한진 총수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맞춰 사안을 반영하려는 등 국토부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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