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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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1년 이은 4번째 합헌 결정... 대법원도 같은 입장 유지중
대체복무제 없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2019년말까지 입법해야

종교적 신념·양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입영 기피)의 위헌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과 차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사건 22건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의 형사재판을 하다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역시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평가받는 여호와의 증인 종파가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기피 수단이 될 수 있는데다 병력자원 부족과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헌재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위헌 결정으로 병력자원 부족과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2004년과 2011년, 3차례에 걸친 합헌 결정에 이은 4번째 합헌 결정이다. 모두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도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들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체복무제 등의 제도를 2019년까지 만들어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3) 예술·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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