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금융당국에 "주식담보대출 피해 재발방지필요" 주장
경실련, 금융당국에 "주식담보대출 피해 재발방지필요" 주장
  • 이남경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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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유지비율 산정 '전일종가'로 기준 삼아

경실련이 금융당국의 증권금융사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주식담보대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며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언론에 공개된 KEB하나은행·시티·경남은행 등 3개 은행의 대출금리조작사건으로 소비자들이 상당한 손실을 입은 사실이 알려졌다.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증권금융기관의 불공정 주식담보대출거래로 소비자들이 손실을 입기도 했었기에 이번 사건의 파장은 컸다.

무엇보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에서 적용하는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잘못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으로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경실련은 한국증권금융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전체 증권금융사를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사 후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바는 먼저, 금융당국은 증권금융회사들의 「금융투자업규정」 의 담보비율 산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해 불공정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것이다.

담보유지비율이란 대출받은 담보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인해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아 소비자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당일종가로 하고 있다.

만약 담보부족이 발생한다면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전일종가’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이 드러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함께「금융투자업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을 마땅히 ‘당일종가’로 삼아야 한다.

물론 담보유지비율은 통상적으로 110%에서 140% 수준으로 취급하는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담보유지비율 산정 기준을 전일종가로 하게 되면 상당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줄을 '당일종가'로 삼아야한다.

이어 경실련은 담보물의 가치 하락으로 최저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질 경우, 반대매매 등의 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보물의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떨어진다면 당일 종가 기준으로 즉각적으로 담보처분에 대한 통지를 해 추가납부 요청 및 반대매매 절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사례를 보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사례가 발생했고, 경실련 측은 증권금융회사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이런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통지했을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때 이 사실을 알려야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손실 배상과 함께 행정조치까지 내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정보제공과 함께 보호장치 부족으로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서 금융거래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아울러 처벌할 사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책도 반드시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들이 이번에 경실련이 나서게 된 이유다. 즉,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해 앞으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피해사례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보여줄 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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