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제 칼럼]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김선제 칼럼]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 김선제 경영학 박사
  •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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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제 경역학 박사
김선제 경역학 박사

정부는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을 7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많아서 삶의 질이 낮은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기업들은 적절한 생산량 증가와 외형성장을 위해서 일정한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은 추가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자가 늘어나서 실업률을 낮추려는 의향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근무시간은 많지만 1인당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근로환경이 인간적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이 선진국 보다 높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개인적 일을 보느라 근무강도가 느슨한 부분도 있고, 집중력 있게 업무를 처리하는 강도가 미진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하루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느냐에 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감소하므로 수령하는 임금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해야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것이다. 이것이 경기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이다. 그러나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job sharing은 불가능하다.

여유로운 삶이 있는 저녁을 누리면서 임금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노사 상호간에 양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생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생산자동화, 컴퓨터화, 로봇화를 서두를 것이므로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요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실제실업률은 20%가 넘어서 4명 중에서 1명은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다. 청년이 잘 살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을 job sharing 개념에서 노사 간 양보가 있어야 한다. 일부 근로자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고자 자발적으로 초과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반하는 기업들에게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정도로 처벌규정이 엄격한 데, 기업가들의 경영의지를 꺾어서는 안 되므로 법률 집행을 탄력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고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 생기므로 엄격한 법률 집행 때문에 창업의지를 꺾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여 근로시간 단축위반에 대한 단속을 6개월 연기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주 52시간 단축법안을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된 유럽 국가들에 비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유럽은 노동자가 원하면 초과 근무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해서 탄력적 근로가능시간을 12개월로 늘렸다. 차후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사전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급격한 실행에서 오는 혼란을 예방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정부정책이 확실히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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