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권칠승 의원, ‘제2의 궁중족발 사태’ 재발방지법 발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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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갱신 기간 10년으로, 차임 인상 제한선 등 담겨

최근 2년간 계속된 임대료 다툼 끝에 서울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세입자가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건물주가 재계약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97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

이러한 ‘제2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19일 계약갱신권 기간 10년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가임차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상인들이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5년은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 조항은 2001년 법 제정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궁중족발 건물 세입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명도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용역을 동원한 12차례 강제집행이 진행되었고 결국 건물주를 폭행하고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궁중족발 사건에 대해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임차인의 생존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는 우리 사회 불합리와 모순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차법 개정안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등 상가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권칠승 의원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두어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가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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