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 대출 돌려막기 및 정보공개 강화 ‘추진’
금융당국, P2P 대출 돌려막기 및 정보공개 강화 ‘추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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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출 돌려 막기' 금지, P2P 업체 정보공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과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를 금지한다.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횡령을 막기 위해 상환된 대출원리금의 별도 보관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투자금만 별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P2P업체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와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도 공시토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P2P대출 규율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P2P업체는 통신판매업체로 금융감독의 대상이 아니다. P2P 연계 대부업체만 금융위에 등록돼 있다. 이 때문에 행정지도격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대출 관련 법안 논의 시 P2P대출업체를 감독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등록 근거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거짓, 왜곡, 누락할 경우 손해배상책임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당국은 P2P 연계 대부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분기 중 조기 종료하고 점검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신속히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 중 불법 행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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