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적폐청산’ 결단 내리나
[기자수첩]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적폐청산’ 결단 내리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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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적폐청산’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관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13명의 대법관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자리했다. 사법발전위원회·전국법원장간담회·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번 대법관 간담회가 사실상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다.

지난 11일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선 검찰 수사를 포함해 형사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다만 법원 차원의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전국 법원에서 열린 판사회의와 지난 5일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회의도 대체로 같은 입장이었다. 법원 차원의 형사조치를 주문한 곳은 인천지법 단독판사회의와 부산지법 배석판사회의 등 3곳이다.

고위 법관들로 구성된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는 검찰 수사의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법원 차원의 형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관 간담회가 객관적인 의견수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장도 나온다. 대법관 13명 중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민유숙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양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고영한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를 결정한 당사자다. 김소영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임종헌 전 차장 등의 컴퓨터를 추가조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순일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차장을 하다가 대법관이 됐다.

대법관들은 지난 1월 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전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정황이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공동성명 형태로 유감을 표명해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현직 대법관 일부가 이번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셀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이 적극적인 형사조치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학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의견만 제시할 뿐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뒷조사를 당한 피해 당사자인 차성안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직무상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됨에도 법원의 사법행정권자 누구도 형사소송법상 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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