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노조 파괴 관여 박상범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수사 부실했나
삼성노조 파괴 관여 박상범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수사 부실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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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검찰은 삼성노조 파괴와 관련해 9명을 대상으로 11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최평석 전무만 지난달 구속됐고, 나머지 8명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검찰의 삼성노조 파괴 수사는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 탄압·와해 관련 문건 6000여건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상당한 분량의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과 과거 삼성전자 미전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간 협상에 삼성전자와 그룹 관계자 등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은 더욱 힘을 얻었다.

그러나 11번의 구속영장 청구 중 10번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실상 삼성 윗선을 수사하기에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노조 탄압 의혹을 받는 이들의 법정 최고 형량이 징역 2년이라는 것도 구속영장 기각의 원인으로 꼽힌다. 통상 법원은 중형이 예상될 경우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본다. 그런데 노동법상 노조 와해·탄압은 형량이 낮아 법원이 피의자들의 도주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로 제시했다. 즉 서비스센터의 위장폐업 등 노조 탄압을 위한 행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핵심적인 증거를 조작하거나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굳이 구속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또 삼성전자서비스가 수사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노사관계 개선에 나서고, 삼성노조의 간부가 사측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논란이 있었던 것도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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