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
검찰, '주가조작 혐의' 네이처셀 압수수색
  • 조경호
  • 승인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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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본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시세조종 혐의 집중 수사
'줄기세포 신화' 라정찬 대표의 과거 주가조작 혐의도 재점화

검찰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 네이처셀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12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주가조작 정황 등이 포착된 네이처셀의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등이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네이처셀 관련 정보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가조작 사건은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조사 등을 거쳐 검찰에 넘어온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은 거래소에서 바로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겨주는 제도다.

거래소는 네이처셀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주가가 폭락한 올해 3월 사이에 이상 거래 정황 등을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검찰에 넘겼다. 

네이처셀은 지난해 11월부터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주가는 지난해 10월31일 6920원(장마감 기준)에서 지난 3월16일 사상최고가인 6만2200원까지 상승했다. 5개월도 채 안돼 9배로 뛴 것이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이처셀은 시가총액 3조2926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가 급등 배경에는 성체줄기세포 배양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시판 기대감이 컸다.

당시 네이처셀 측은 조인트스템이 수술 없이 주사로 투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건부허가는 식약처가 긴급하게 판매 허가가 필요하다고 볼 때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시판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네이처셀의 기대와 달리 식약처의 조건부 허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은 3월16일 반려됐다.

식약처는 신청 반려 사유로 △임상 환자 수가 13명 △대조군이 없는 점 △치료 중에도 질병 진행 환자가 임상 환자의 절반을 넘어선 점 등을 들었다.

식약처의 결정 다음 거래일인 3월19일 네이처셀의 주가는 4만3600원으로 급락했다. 이후 네이처셀에서는 일본에서 줄기세포 치매 치료제 시술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3월21일 3만600원으로 사흘 만에 주가는 반토막났다.

'줄기세포 신화'로 잘 알려진 라 대표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라 대표는 2013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약사법,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2015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0월에는 기업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에 1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네이처셀이 압수수색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 경계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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