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 혐의 '친박' 최경환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뇌물 혐의 '친박' 최경환에 징역 8년 구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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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 조의연)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경환이 참회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친박’출신인 최경환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4년 10월 23일 자신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의 현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22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지난 4월 25일 최경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현금이 든 돈가방을 전달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는 “최 전 의원의 부총리 집무실을 찾아가 약 5분간 대화를 한 뒤 돈 가방을 그의 왼편에 놓고 떠났다”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자 직원이 쫓아와 왜 가방 안 가져 가느냐고 해서 거기 두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실장에게 돈 가방을 전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에 특활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 통상적인 차원에서 국정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했다.

최경환은 MB 자원외교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MB정부 시절 부실 투자 의혹을 받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가 꾸린 민·관 합동조사단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한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사업에서 투자액은 41억 달러(약 4조3000억원)인데 반면 회수액은 400만 달러(약 42억원)에 그쳤다. 최경환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이 사업을 이끌었다.

최경환은 문재인 정부의 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협상 진상조사를 ‘위안부 장사’라고 지칭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 “위안부 협상이 적폐냐”고 물으며 보충질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이라는 강 장관의 답변을 자르며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순 있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들쑤셔서 한다고 일본이 재협상에 나설 거 같냐. 재협상 자신 있냐”고 거듭 물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점검하고 있는 외교부 TF 활동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최 의원은 “안보장사, 안보장사 그러는데 이건 위안부 장사 아니냐. 국내정치용”이라고 했다. 당시 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확실하게 말씀 드린다”고 답했고 일본과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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