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일 400억 해킹사고...의도적이었나
코인레일 400억 해킹사고...의도적이었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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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코인레일 400억 해킹사고가 터졌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이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규모로는 국내 최대 해킹 사고다. 비트코인은 한 달여 만에 800만원 선이 무너졌다. 미국 금융당국의 조사로 투자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1일 3400억 달러 규모이던 암호화폐 시장은 전날 해킹 소식이 알려지면서 2900억 달러선으로 급락했다.
  
앞서 이날 새벽 국내 7위권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오전 1시쯤 코인레일이 보유한 암호화폐 계좌(핫월렛)에서 펀디엑스·엔퍼·애스톤·트론·스톰 등 9종 36억 개 가량이 40분에 걸쳐 인출됐다. 해킹으로 가격이 급락하기 전 시세로는 400억 원대에 이른다.
  
코인레일 측은 “전체 코인·토큰 보유액의 70%는 안전하게 콜드월렛(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해킹에서 안전한 지갑)으로 이동해 보관 중”이라며 “유출이 확인된 코인의 3분의 2는 각 코인사 및 관련 거래소와 협의를 통해 동결·회수에 준하는 조치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코인레일 측이 손해배상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며 행보가 의심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 권고했다. 
  
공정위는 12개 거래소 모두가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규정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약관 규정을 지적했다.
  

코인레일은 지난달 31일 약관을 변경했다. 변경 전 약관 ‘제 20조(손해배상 및 특약) 4항’에 있던 내용은 통째로 삭제됐다. 
  
4항에는 ‘회원이 회사에게 본 조에 의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원이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자지갑 내 가상화폐 또는 KRW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다.  

공정위는 앞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암호화폐나 포인트로 배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하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래소 두 곳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했다. 두 곳 중 한 곳이 코인레일로 추정된다.
  
하지만 코인레일은 이 조항을 바꾸는 대신 아예 삭제했다. 회원의 책임을 강조하는 ‘회원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은 살아 남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삭제한 것은 보상을 현금으로 하라는 의미이지,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해당 조항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코인레일은 암호화폐의 법적지위가 없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코인레일을 이용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문제는 법원에서 다퉈야할 부분이다. 

특히 코인레일은 지난 2월 일부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세탁 의심 징후를 이유로 자금입출금 정지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은행들이 지난 2월 코인레일 실사에서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발견했고 일부 은행은 자금입출금 정지 조치까지 내렸다.

당시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동원해 자금 거래(거래 계좌)가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의심 거래 등 불법 여부를 실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시중은행이 코인레일과 금융거래를 중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본지는 코인레일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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