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병희 룸살롱 발언' 설민석 '무혐의' 처분
검찰, '손병희 룸살롱 발언' 설민석 '무혐의' 처분
  • 조나단
  • 승인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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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이 손병희(1981.4.6.~1922.5.19)선생과 관련 '룸살롱 발언'을 한 한국사 강사 설민석 씨에 대한 명예훼손고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5일 설 씨가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했다는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의 후손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이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설 씨는 3ㆍ1운동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족 대표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룸살롱이었던 태화관에서 낮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설 씨는 자신의 저서와 한 방송 강의에서 3ㆍ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태화관에 모인 상황을 과장을 섞어 설명했고, 손병희 선생 후손들은 설 씨가 허위 사실을 적거나 강연함으로써 민족대표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손병희 선생은 천도교 3대 교주 중 한 명으로 1919년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3ㆍ1운동을 주도했으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병보석으로 출옥한 후 1922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별세했다.

역사학자 A씨는 "설 씨가 3ㆍ1운동을 배경을 설명하면서 가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화관은 일재강점기의 유명한 음식점 겸 술집이다. 유명한 요리집이던 명월관의 부속 건물이다.  3ㆍ1운동은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민족의 저항이다.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등의 수탈과 억압받던 우리 민족의 분노와 저항이다"면서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법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됐다. 3·1운동의 경험을 통해 민족의 주체역량에 기초해야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실력양성과 무장투쟁이 독립운동의 방법으로 체계화됐다.  왕조의 회복을 목표로 한 복벽주의(復辟主義)가 청산되고 민주공화제가 독립국가의 목표로 자리를 잡았다. 또한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 사이에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점이 대화관 낮술로 왜곡되서는 안된다. 역사는 엔터테이먼트가 아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미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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