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로 KEB하나은행 함영주 행장(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30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나은행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는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특별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충청사업본부 대표(부행장)였던 함 행장이 추천한 지원자는 합격기준에 미달했지만 임원 면접까지 올라 최종 합격했다. 최 전 금감원장이 추천한 지원자도 서류전형 합격선인 419점에 미달한 418점을 받았다. 하지만 서류전형을 통과한 뒤 최종 합격했다.
하나은행은 남녀 채용비율을 미리 정해 선발하고, 남성을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다른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낮춘 혐의도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진행한 감사에서 적발한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혹 22건 중 13건이 하나은행 사례였다.
한편, 검찰은 최근 함 행장을 비롯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이번 채용비리는 금감원의 의뢰를 받고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다ㅏ.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인사부와 행장실, 충청도 정책지원부, 하나은행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에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2명이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