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면세점 특혜관련 부정청탁할 이유없다"
롯데 신동빈, 항소심 첫 공판..."면세점 특혜관련 부정청탁할 이유없다"
  • 이남경
  •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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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측,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등 롯데그룹의 핵심현안으로 규정
- 롯데 변호인 측, "K스포츠재단과 면세점 특허 간 대가관계 없었다" 주장
롯데 신동빈 회장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가 오전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신 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판의 핵심쟁점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혜 여부다. 이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부정 청탁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인 것이다. 아울러 그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인지에 대한 것 역시 이번 재판의 쟁점 사항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신 회장은 최순실씨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 측에 제공한 사업비 70억 원이 뇌물이라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 재판부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을 고려해 지원 결정을 했다고 판단했었다.

이어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롯데가 부정청탁에 나섰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등 사업 연장건'이 롯데그룹의 핵심 현안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월드타워에 입점한 면세점의 기존 매출이 적은 편이 아니었으며 면세점이 호텔롯데의 핵심사업부분이었기에 해당 사업권 취득이 호텔롯데 상장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법원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 1심에서 신동빈 회장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롯데는 당시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늘리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특허 취득은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롯데 측 변호인단은 K스포츠재단과 면세점 특허 간 대가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실제로 지난해 초 호텔롯데 상장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면세점 월드타워점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이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호텔롯데 상장은 해당 면세점의 가치평가를 제외해도 얼마든지 가능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뇌물을 주면서까지 부정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팽팽한 의견 속 이번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 어떤 결과가 내려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전부터 암묵적으로 재계 인사들에 적용됐던 '3·5법칙'이 또다시 적용될 지에 대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한편, 신 회장은 면세점 특혜와 관련해 다음 달 4차례 공판 일정이 예정돼 있다. 또한 7월에는 경영비리와 관련해 3차례 공판이 진행된다. 아울러 오는 8월 중순경 재판이 마무리되면 10월 초에는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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