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못지않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기탁금 논란
대통령 못지않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기탁금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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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3억, 서울시장 5천만원인데 중기중앙회장 기탁금 2억원... "과다한 금액" 지적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회장 선거 기탁금을 2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측은 후보난립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에서 중앙회장 선거 기탁금을 2억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 다. 기존 선거 기탁금은 5천만원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사진에서는 “5억원이 타당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사회에서 선거기탁금이 결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앞서 지난 2월 총회에서 선거 기탁금을 3억원 이내로 인상하자고 의결된데 따른 것으로 이사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회 내 자체 선관위에서 3억원은 과도하다며 2억원으로 줄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선거 후보 기탁금은 3억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기탁금은 5천만원인데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은 “대체 누구를 제한하기 위한 고액 기탁금 인상인가”라며 비판했다.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도 명색이 ‘중소’기업인데 회장 선거에 2억원은 너무하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총, 대한상의 등과 함께 경제4단체에 속한다. 그러한 비중을 고려해 중앙회장은 각종 행사에서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청와대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서울시장도 선거기탁금은 5천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선거 기탁금 5억원이 과도하다(2007헌마1024)”며 지나치게 높은 선거기탁금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이라도 5억원이 지나친 부담이 돼 입후보를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실린 중앙회의 비전은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과도한 기탁금은 훌륭한 자질을 가진 중소기업인의 출마를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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