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제재
공정위, 위메프·쿠팡·티몬 ‘갑질’ 첫 제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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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3사의 판매 대금 지연지급·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에 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

위메프, 쿠팡, 티몬의 소셜커머스 3사가 판매 대금 지연지급,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납품업체를 상대로 이러한 ‘갑질’을 하면서 계약서 미교부에 배타적 거래까지 강요한 위메프, 쿠팡, 티몬을 상대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위메프 9300만 원, 쿠팡 2100만 원, 티몬 16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는 2014년 11월~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서를 주고, 23건은 아예 주지 않았다. 또 2015년 1월~6월까지 납품업체 1만3254개사에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뒤주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8억3300만 원을 미지금 했다.

아울러 2017년 1월∼3월에는 사전 서면약정 없이 초특가 할인 행사에 비용 7800만원을 66개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할인 쿠폰 제공 행사에서 쿠폰비 100만 원을 부담시켰다. 한편 특정 상품을 판매 개시 후 3개월 동안 동종 업계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저질렀다.

쿠팡은 2014년 1월~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직매입 거래 6건을 하면서 계약 서면을 미교부했다. 또 2014년 2월~2015년 11월까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499개 2000만 원 상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티몬의 경우 2014년 3월~10월까지 7개 납품업체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를 늦게 교부했다. 2013년 10월~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체에 법정 기한 지난 뒤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고, 초과 기간 지연이자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6년 2월~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수수료율을 0.3~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 3사가 위반행위 대부분을 자진 시정했고, 최근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깎아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라며 “최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빈발하는 납품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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