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23명 해고 등 중징계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 23명 해고 등 중징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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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유령주식’을 삼성증권 직원 23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23일 삼성증권은 내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령 주식’을 판 직원 23명을 해고·정직·감봉 같은 징계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우리사주 배당 입금 담당 직원은 배당 ‘1000원’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1000주’로 바꿔 입금했다. 이로 인해 우리사주를 가진 2000여 명 삼성증권 직원의 증권 계좌에 28억 주에 달하는 주식이 입금됐다.  
 
문제는 잘못 들어온 주식을 일부 직원이 증권시장에 내다팔면서 시작됐다. 수백만 주 물량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지난달 6일 오전 한때 삼성증권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했다.

금융 당국과 삼성증권의 조사 결과 24명 삼성증권 직원이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실제로 팔거나 매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23명은 해고·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매도한 주식 규모, 고의성 등을 따져 징계 수위를 정했다. 나머지 1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매도한 주식이 1주에 불과했고 바로 취소 주문을 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 당국 역시 조사에서 이 직원에 대해선 부당 이익을 챙기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이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삼성증권이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삼성SDS 등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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