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운명, 국민연금 손에 달렸다
현대차 운명, 국민연금 손에 달렸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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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글래스 루이스 반대 권고에 ‘캐스팅 보트’ 쥔 국민연금
국민연금, 반대시 합병안 물거품... 외부 전문가 결정에 맡겨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를 판가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 국민연금의 찬반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현대모비스의 주주는 기아자동차 16.88%, 정몽구 회장 6.96%, 현대제철 5.66%, 현대글로비스 0.67%, 국민연금 9.82%, 외국인 48.6%, 기관·개인 8.7%, 자사주 2.7% 등이다. 국민연금은 2대 주주이다.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측의 우호지분은 30.17%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의결권 자문사의 영향력이 큰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이탈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를 가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29일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맡기기로 17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8일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세부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시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의결권전문위가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주총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최소한 22.2%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될 수 있다. 이는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만으로 충족할 수 있다.

다만 기업 정기주총 참석률은 일반적으로 70∼80%인 점에 비춰볼 때 현대모비스 주주 중 75%가 참석할 경우 전체 주주 중 50.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우호지분을 빼고도 20% 가까운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이 찬성하면 10%가량의 찬성표를 끌어내면 되지만 반대표를 던진다면 사실상 분할·합병안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 의결권행사전문위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2006년 설치됐다.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가 인사권자인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산하 센터장 등 내부인사들로만 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아무래도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외부 독립 기구다. 의결권전문위는 정부, 사용자, 지역가입자, 연구기관에서 민간인 후보 추천을 받아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1명은 공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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