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차명계좌 거래 적발...금감원 제재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차명계좌 거래 적발...금감원 제재
  • 이남경
  • 승인 2018.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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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 전 직원 차명계좌로 주식사고 팔고 회사 통보 안해

지난 삼성증권 배당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내부통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15일 한화투자증권이 또다시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긴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들어가고, 금감원도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증권가는 비상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 한화투자증권 직원들이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판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15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9일 한화투자증권 전 직원 A씨 등 7명에 대해 차명계좌 개설을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12년 2월말부터 15년 6월 말까지 3년 4개월 동안 본인 혹은 타인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주식거래에 이용했다. 아울러 계좌 관련 내용과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하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속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한 뒤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를 지키지 않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해온 것이다.

이와 관련 한화투자증권 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이를 내부통제 관리 자체점검 후 보고해서 신고한 것이다”라며, “저희 역시 계속해서 내부통제 관리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일들을 자체 점검 후 보고했으나 추후 이런일이 또 있을 수 있기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삼성증권사태의 피해규모가 컸던만큼 한화투자증권을 포함 모든 증권사들 역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의 신뢰를 쌓기위해 앞으로 더욱 내부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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