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 '정조준'
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대기업 '정조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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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또는 200대에 속한 대기업도 포함... '현미경식' 으로 진행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세청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6일 국세청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 사주·대재산가를 선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칼날이 향하는 대기업은 연매출 기준 1000억원 이상 업체들이다. 조사대상 선정 단계에서 확인된 탈루 혐의금액은 수십억원에서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지명도 있는 기업들이며, 100대 또는 200대에 속한 대기업들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편법상속·증여 과정에서 해외거래가 발생한 경우 역외탈세 혐의도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편법상속·증여 유형은 총 5가지로 좁혀졌다.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특수관계기업 끼워 넣기 등 자녀기업 부당지원과 친인척 명의의 협력업체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등 기업자금 불법 유출 등이다.

차명재산 편법증여나 우회상장 등 변칙 자본거래, 개인 쇼핑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업자금 사익편취 사례도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빠졌지만, 경영권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의 정상적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검증하는 '현미경식'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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