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 대한항공 압수수색
관세청,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 대한항공 압수수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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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관세청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대한항공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조양호 일가가 관세청에 소환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오전 10시경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 관계자는 “대한항공 본사에 있는 자금부 등 5개 과와 전산센터로 직원 40여명을 보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자료를 찾는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당국은 지난달 21일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 23일에는 대한항공 본사, 이달 2일 총수일가 자택(비밀의 방 등)을 연이어 압수수색했다.

관세당국의 지난 압수수색은 조양호 일가의 탈세·밀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지난 압수수색이 인천본부세관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주체가 서울본부세관이 됐다.

재계에선 관세청이 조양호 일가의 밀수 의혹(외환거래 자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본사 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관세청의 이번 압수수색을 봤을 때 조양호 일가의 행태에 대한 조사가 아닌 기업 차원의 비리조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세관에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않고 외국환을 거래했을 경우 기업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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