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사고’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금감원, ‘배당사고’삼성증권 직원 21명 검찰 고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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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착오입고 주식을 매도주문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위탁을 도맡은 삼성SDS에 대해서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8일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삼성증권 주식 착오배당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원 부원장보는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증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로 모럴해저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와 전산시스템 계약의 문제 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등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앞서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주문형태를 분석한 결과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한 1명을 제외하고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 중 13명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했다. 3명은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어 매도주문 후 취소한 5명 또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이 같은 거래가 가능하도록 삼성증권의 거래시스템이 사실상 방치한 셈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의 사고대응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삼성증권이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이번 사고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계획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됐다.

원 부원장보는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 및 출고'한 후 동일한 금액 및 수량을 '조합원 계좌로 입금 및 입고'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는 데다 '조합원 계좌로 입금 및 입고' 처리 이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 및 출고'하는 순서여서 착오로 입금 및 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선 발행주식총수(약 8천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천3만주)이 입고되어도 시스템상 오류 검증 또는 입력 거부가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에게서 고의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직원들은 대부분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문양태를 분석한 결과 21명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에선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까지 거론됐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삼성증권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천514억원)가 삼성SDS와의 체결"이라며 "삼성SDS와의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은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

또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번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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