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현민,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신청
경찰, “조현민, 증거인멸 우려 있어” 구속영장 신청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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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조현민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경찰이 ‘물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현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현민이 범행에 대해 변명하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조현민 측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을 맞추려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민은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광고대행사인 H사와의 회의에서 H사 직원들에게 종이컵에 든 매실음료를 뿌리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데는 조현민이 혐의를 부인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조현민은 1일 약 15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튄 것"이고 "(해당 회의는) 나의 업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4월 초순 SNS를 통해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내사에 착수했고 4월17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후 H사와 대한항공을 잇달아 압수수색해 회의 녹취파일과 휴대전화 등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경찰이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복원을 의뢰한 조 전 전무와 대한항공 임원의 휴대전화 4대에서 증거인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현민이 종이컵 속 음료를 뿌리기 유리컵을 던진 데 대해서도 조사 중이지만 특수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없는 벽쪽으로 던졌다"는 것이 당사자와 목격자의 공통된 진술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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