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주택 공시가-시세가 달라 특혜논란...순위권 절반이 '삼성家'
재벌주택 공시가-시세가 달라 특혜논란...순위권 절반이 '삼성家'
  • 이남경
  • 승인 2018.0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시가가 낮을 수록 주택 소유자 세부담이 줄어들어 재벌 특혜의혹
- 10위권 대부분이 삼성가, 유일하게 10위권 삼성동주택만 공시가-시세가 비슷해
[사진=경실련]
[사진=경실련]

서울에 있는 시세 100억 원 이상 고가 단독주택 20채가 공시가격과 시세가 다르다는 것이 알려졌다. 또한 이 단독주택들은 대기업의 전·현직 회장, 일가친척 그리고 대기업 계열사 법인이기에 특혜논란까지 불거졌다. 무엇보다 이 중 공시가격 상위 10채는 대부분 삼성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납부기준이다. 만약 주변 매매사례가 없어 정확한 시가 파악이 어렵다면 상속세·증여세의 기준도 된다. 이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주택공시가격을 낮춰 세를 덜 내기 위함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8년 공시가격 100억 원 이상 서울시 단독주택’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21채 중 소유주 파악이 어려운 1채를 제외하고, 20채 모두 전·현직 대기업 회장과 일가 친척, 대기업 계열사(삼성,한진 등)이었다. 심지어 서울시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채는 아모레퍼시픽 서경회장과 한남동주택(9위)를 제외하면 삼성가의 주택이었다.

이중 공시가격 1위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한남동 주택이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 261억 원, 시세 498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시세반영률로 계산하면 52.4%에 불과한 금액이다. 아울러 2위도 이건희 회장이 차지했다.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 235억원, 시세 396억원으로 추정돼 시세반영률은 약 59.3% 이다.

이외에도 10위권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단독주택 2채,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의 한남동 단독주택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의 주택 모두 공시가격 10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단독주택을 제외 시세 반영률이 52.4~62.6% 수준이었다.

반면 유일하게 다른단독주택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높던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주택은 공시가격 139억원, 시세 15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88.0%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건축비 등을 낮게 잡아 시세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동 단독주택에는 실내수영장과 자체 공기정화시스템 등 최고급 시설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를 시세에 반영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경실련에 따르면, 표에 나온 이태원동과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의 토지가는 3.3㎡당 5,300만원 수준이다. 건물 값은 아파트 건축비와 비슷한 평당 500만원을 적용했다. 1974년 지어진 한남동 주택은 2015년 130억 원에 거래되는 등 고급주택들은 건축연도는 오래됐어도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보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와 같은 최저 가격 수준으로 적용했다고 한다. 실제 경실련이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SK 최태원 회장이 170억 원에 매입한 공시가격 88억 원인 주택을 해당 산식으로 추정한 결과 169억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처럼 결국 시세 절반 정도의 공시가는 부자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논란이 나타났다. 이는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 상속세, 증여세 등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치 147억 원을 기준, 증여세는 약 65억 원이다. 하지만 이들의 단독주택 시세 평균값으로 환산해 263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증여세는 120억 원 정도가 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일가가 결국 공시가를 통해 증여세 부담이 줄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소유주 파악을 위해 100억이상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20대 혹은 미성년자에게 100억대 주택의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세와 동떨어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 아울러 자연스럽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