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특수근로자 사각지대...청호나이스 '불똥'
'개인사업자' 특수근로자 사각지대...청호나이스 '불똥'
  • 이남경 인턴기자
  • 승인 2018.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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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방문판매업자를 특수근로자 포함하는 방안 추진해
- '국민청원' 청호나이스 개인사업자, 퇴직금 미지급에 강압적 정규직 전환 부당하다 주장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호나이스 개인사업자의 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호나이스 개인사업자의 글

그동안 방문판매원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는 특수근로자의 사각지대였다. 이에 정부는 생활가전업체 등에서 종사하는 방문판매원을 특수근로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한국노동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하고 방문판매원을 특수근로자에 포함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문 정부 출범하며 100대 국정과제로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선정했었다. 이것에 이은 후속조치로 오는 11월말까지 전국 방문판매원 규모 및 근로현황 등을 파악해 특수근로자에 포함될 방문판매업종 유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법상 특수근로자는 9개 직종 종사자만 해당된다.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가 있다. 하지만 방문판매원은 특정회사 소속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지만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및 도급계약 등을 체결해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또 이렇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 산업재해보상법상 특수근로자에도 속하지 않는 ‘유령직종’이 된다. 이에 산재보험 등 각종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방문판매원의 노동조합 설립 허용에도 관심이 쏠렸다. 고용부 측은 지난해 10월 특수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결정했다. 이는 인권위가 지난해 5월 이를 위해 법률 제정 및 개정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생활가전기업들은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방문판매 조직규모가 렌털계정과 회사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문판매원의 노동권리 보장에 협조하고 방문판매 조직 확대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부의 이런 추진과 함께 개인사업자가 특수근로자의 사각지대라고 할만한 논란이 나타났다. 이는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호나이스’의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린 글로 논란이 시작됐다.

그의 주장은 비록 개인사업자로 등록 돼있지만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받지 하는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3년 동안 일했지만 10년 이상 오래 일한 사람이 많다고 한다. 현재도 정규직 전환 과정 중 1000명 이상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 데, 이는 대기업의 만행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전에도 이미 퇴직자들이 퇴직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책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자회사를 내리는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얘기했다. 심지어 자회사를 내려 퇴직금은 물론 급여자체 및 근무시간도 회사 편향적으로 맞춘다고 한다. 또한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식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밥값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기본급여에 밥값이 포함 됐다면 이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 형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호나이스의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원래부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다. 이에 이분들을 위해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드리고자 이번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전부 다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정규직 채용 의견을 물었다. 그러면 5월1일부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드리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글이 올라오니 당혹스러울 뿐이다.”라고 하며 “엔지니어분들도 설치엔지니어, AS엔지니어분들로 나뉘는데 이분들이 엔지니어라지만 실제로 영업성이 있다. 사업특성상 이분들의 수당체계는 기본급에 판매에 대한 수당 등이 더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을 안준다는 부분은 말도 안 된다. 이 부분은 법률적 검토도 받은 부분이다. 다만 식비나 차량유지비같은 비용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분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방문판매업자라는 게 원하는 수입을 얻기 어려우니 추후 고객 방문활동을 하며 영업활동이 이뤄진다. 영업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분들은 어느 방판업체든 활동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본인이 활동능력이 없어서 급여체계가 안 되는 부분을 회사를 포커스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결국 이는 현재 ‘개인사업자’들이 특수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논란이 특수근로자들의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부의 이번 추진이 특수근로자들의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특수근로자로 인정이 돼도 이전 근로이력이 혜택을 받을 때 인정이 될지 또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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