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구속영장 청구...왜?
검찰,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구속영장 청구...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KB국민은행 전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부행장이 연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전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이 모씨에 대해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은행의 인사를 총괄하는 경영지원그룹 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국민은행 부행장을 거쳐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뒤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 관리를 통해 특혜채용을 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한 채용비리 의혹 3건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손녀가 포함돼 있다. 윤 회장의 종손녀는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도 이 씨로부터 면접 최고 등급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회장까지 검찰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은행 인사팀장 B씨와 당시 B씨의 직속 상사였던 현 KB금융지주 상무 C씨가 같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됐다. 인사팀장 B씨에 대한 재판은 내달 12일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