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家 전면퇴진 설 나오는 ‘이유’
조양호 家 전면퇴진 설 나오는 ‘이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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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관세청·국토부·공정위까지...‘최대 위기’
조양호
조양호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조양호 일가가 사면초가다. 땅콩을 시작으로 물벼락·이명희까지 갑질이 뭔지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밀수·탈세' 의혹으로 조양호 일가가 경영에서 전면 퇴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은 두 딸인 조현민과 조현아를 경영에서 물러나게 해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경·검,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현장조사에 나서며 조양호 일가에 대한 압박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한항공 기내판매팀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기내판매팀은 기내에서 판매하는 면세품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공정위는 기내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의 한진그룹에 대한 사익편취 관련 조사는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당시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도록 하고, 광고 수익은 조현아·원태·현민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경찰은 조현민의 '물벼락 갑질'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항공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며 폭행·특수폭행 등 조현민의 구체적인 혐의 확인을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드디스크 등 압수품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조현민을 직접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 등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이명희 이사장도 경찰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3일 이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호텔 공사현장에서 여성 작업자를 잡아끌고 밀치는 동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조양호 일가가 연루된 밀수·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3일 관세청은 조현아·원태·현민 등 3남매와 대한항공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컴퓨터·태블릿PC·외장하드 등에 대한 분석 중이다.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법 제269조는 밀수를 5년 이하 징역에, 제270조는 관세포탈죄를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포탈액 2억원이 넘으면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로 처벌이 가중된다.

재계에서는 관세포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자리를 보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조 사장도 과거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관세포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의 지시로 대한항공·진에어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을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올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도 국토부 담당자가 이를 묵인·방조했는지 조사 중이다. 진에어·대한항공의 로비나 청탁 정황이 나오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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