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산분리 원칙 강화 요구...이재용 향한 전방위 압박
최종구, 금산분리 원칙 강화 요구...이재용 향한 전방위 압박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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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종구 힘 실어주기... "삼성 금산분리 이뤄져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금융당국과 국회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이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핵심 지분이다. 이 부회장 일가는 삼성전자 지분의 20.11%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도 최 위원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의 금산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고 나선 것이다. 최 위원장과 국회의 압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사실상 삼성생명 압박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에 대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로 인해 정부의 금융개혁의지가 꺾인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최 위원장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최선을 다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국회와 손잡고 이재용 일가 압박

금융업계에서는 최 위원장의 간부 회의 발언에 대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라고 해석한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삼성생명법 논란은 지난 2014년 4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시작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험회사가 총자산 대비 주식·채권 운용비율 기준을 '시가'로 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자산운용비율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파괴력은 크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

현행법에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약 8조4600억원, 2017년말 기준)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취득가 기준(5629억원)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문제가 없지만 시가(27조4174억원, 20일 기준)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 19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기준 8.23%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 중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핵심 지분이다. 이 부회장 일가는 삼성전자 지분의 20.11%를 확보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도 ‘삼성생명 압박 카드’로 이재용 일가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벌개혁에 앞장 선 여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은 이미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개정안 처리 ‘난항’이 문제

문제는 삼성생명법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0차례의 논의를 거쳤으나 무산됐다. 2015년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삼성생명법을 재발의했다. 그러나 정무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을 지난해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논의했으나 19대 국회 때와 같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겸 고용노동부 장관도 2016년 12월 초과분을 넘어서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철회됐다가 재발의 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3월 정무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또 김영주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한 단서조항이 있어 실제 의결권을 제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공정거래법 11조 2항에 따르면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을 받아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식시장 충격을 이유로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도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전자가 자사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률 등의 규정 개정으로 지분을 매각해야할 때,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증권시장의 충격 없이 막대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주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어 최선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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