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다음은 삼성 본사?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다음은 삼성 본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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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를 한 번 더 압수수색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오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 1층 창고와 해운대센터 등 지역센터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동대문, 경남 양산, 울산, 강원 춘천센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지하창고는 각 지사에서 정리된 노조 관련 문서들이 본사로 보고돼 보관된 장소로 알려졌다. 또 해운대센터는 수리기사 대부분이 노조원이었던 곳이다. 특히 해운대센터는 2014년 2월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 와해를 위해 위장폐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곳이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현직 간부 자택, 지난 12일 부산의 남부지사와 경기 용인의 경원지사 및 회사 관계자 자택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검찰의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은 지난 2월 ‘MB 다스 소송비 삼성 대납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검찰이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 하던 중 노조와해 공작 정호항이 담긴 문건이 확보된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 노조와해 문건에는 2013년 7월 노조 설립 때부터 지난해 말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임원급이 실장인 종합상황실을 두고 단계별로 치밀하게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들까지 소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 고위 관계자들을 조사한 이후 필요하면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삼성에게 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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