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상생경영과 거꾸로 가는 SK건설
최태원 회장 상생경영과 거꾸로 가는 SK건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4.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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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 SK건설-신길5지구 조합 소송전 내막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회장의 ‘상생경영’이 현장에는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직원들이 기업 이윤에 급급해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SK그룹의 계열사인 SK건설은 현재 '신길5구역재개발조합'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이 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양을 고의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 손실이 있다는 것이다. SK건설은 조합과 조합 임원들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부당하다고 한다. 진행된 공사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간 SK건설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한다. 조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SK건설은 최태원 회장의 '상생경영'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진흙탕 싸움의 신길5지구재개발조합 사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22억 연체료 존재하나
지난 3월 28일 신길5구역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조모씨는 SK건설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SK건설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자금 등 청구의 소(2018가합10****)’를 제기했다.

SK건설이 소송까지 간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연체료 22억 원의 발생 여부다. SK건설 측의 주장에 따르면 22억 원의 연체료 발생원인은 조합원 계약금이다.

SK건설과 신길5구역 재개발조합은 2014년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원 분양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좋지 않은 사정을 반영해 분양된 만큼만 공사비를 지급하는 ‘분양불 방식’으로 계약했다는 것. 분양된 만큼 공사비를 지급하는 계약 특성상 SK건설은 조합 측에 빠른 분양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이 차일피일 분양을 미루면서 공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선투입한 부담이 커졌다고 SK건설은 주장한다.

SK건설 관계자는 “조합장 조 모 씨가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서 분양을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합장이 된 후로는 계약서에는 없는 회사 측이 손해를 보는 조건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SK건설 주장에 따르면 조 조합장은 지난해 7월 새로 조합장에 선출되면서 기존의 조합원 계약금 비중을 조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게 SK 측 입장이다.

결국 조합원 계약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조합원 분양이 미뤄지면서 이 과정에서 SK건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조합원 분양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SK 갑질’ 주장한 조합장
하지만 이에 대해 조 조합장은 “조합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장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듯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소송까지 거는 것은 SK건설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길5구역 재개발로 신축되는 전체 1546세대 가운데 절반인 일반 분양은 2017년 5월에 이뤄졌다. 여기서 받은 대금으로 유동성이 확보됐으므로 조합원 분양계약금을 0%로 감액하자는 게 조합장 측 주장이다.

조합장 측은 SK건설이 조합원 분양계약의 지연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에 대해 “SK건설이 실제 기성보다 약 600억 원 이상을 공사비로 가져갔다”며 이를 통해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것도 변제가 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장의 주장은 조합과 SK건설이 2014년 8월 체결한 도급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 당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 제39조에 따라 SK건설은 해당 현장에 투입된 공사비를 이미 지급받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분양대금 등 수익금은 전체공사금액에 달할 때까지 입금액 전액을 공사비 변제에 우선 충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 조합장은 사업추진비도 전액 반환됐다고 주장한다. 2015년 12월 16일 무이자 부분 151억5700여만 원과 2016년 2월경 유이자 부분 1억 원 가량을 SK건설 계좌로 입금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SK건설이 사업추진비로 대여해 준 금액을 전액 반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합장 측은 SK건설이 도급계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급계약 제49조에 제1항에 따르면 “쌍방 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SK건설 측이 분쟁 조정 의뢰없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SK건설 “계약에 따른 것” 반박
본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SK건설 관계자를 만났다. 지난 16일 본지와 만난 SK건설 관계자는 “조 조합장이 조합원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1000억 원 이상 분양 대금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건설 공사비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며 조합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3월 28일 SK건설이 신길5구역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등에 대해 제기한 소장 사본.
지난 3월 28일 SK건설이 신길5구역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등에 대해 제기한 소장 사본.

현재 SK건설은 조합에 조합원분양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장에 따르면 SK건설은 480억 원대 선투입공사비에 대한 연체료 22억 원 가운데 일부를 신길5조합과 조 조합장, 이사 2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선투입공사비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는 자세한 것은 계약에 따라 진행 된 것이니 계약서를 참조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길5구역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도급계약에 개입해 준공 검사 때까지 전체 공사대금의 87%밖에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준공 검사 때까지의 부족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애초에 계약이 분양불 계약이므로 계약에 따른 금액을 다 지급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평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최태원 SK회장의 입장에 반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확대경영회의에서 “최근 우리 사회가 단기간에 이뤄낸 고도성장 속에서 의도치 않았던 양극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이슈가 심각해지고 있다. 앞으로 SK는 대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재개발조합에 대한 시공사의 소송 제기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이 사실상 깨지는 국면에서나 제기된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2015년 부천 뉴타운 지정 해제와 관련돼 도급계약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시공할 예정이었던 건설회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그동안의 매몰비용(조합에 건설회사가 대여한 금액 등)에 대해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매몰비용을 시공사의 손비처리를 해주는 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부천 뉴타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와 조합간의 소송전은 거의 모두 취하됐다. 당시 부천지역 뉴타운 재개발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거의 다 참가했다. 여기엔 SK건설도 있었다.

건설회사들의 조합을 향한 소송제기에 대해 김경협 의원 측은 “재개발·재건축이 사전에 자금이 많이 투입되고 조합이 결성되면서 인허가 거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지역주민들이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고 전제하고 “대기업 자금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원금 자체도 투자금으로 보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는 대여금 처리를 하면서 투자에 관한 리스크를 전혀 떠앉지 않으려고 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정비사업에 임하는 대기업들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법·제도·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건설과 조합의 분쟁 과정에서 현 조합장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지난달 31일 총회를 열고 조 조합장에 대한 해임결의를 했다. 담당 영등포구청은 “아직 행정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는 조씨가 조합장이라는 입장이다.

연체이자 22억 원에 대해서는 현 조합장 직무대행 이모씨도 “(SK건설 측에) 항의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최태원 SK회장의 지론인 ‘사회와 함께하는 성장’에 걸맞는 해결 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SK건설이 시공중인 신길5구역 공사현장.
SK건설이 시공중인 신길5구역 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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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다리 2018-04-18 11:32:04
대형건설사의 횡포에 불쌍한 조합원의 비애가 느껴지는 기사네요

힘없는 우리 서민들 계속 개돼지로 살아야 할듯합니다.

SK건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