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적정가격 발견 족집게지만 양극화 여전
K-OTC, 적정가격 발견 족집게지만 양극화 여전
  • 이남경 인턴기자
  • 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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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코넥스보다 적정주가 산정 기능 탁월 '족집게'
-폭발적 성장세 기록에도 '양극화'문제 지속 중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 거래 시장인 K-OTC(Korea-over-the-counter)가 지난달 누적거래대금 1조원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K-OTC가 시장가격 발견 기능이 탁월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받고 있다.

K-OTC에서 코스피나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종목의 첫날 가격과 K-OTC의 마지막 거래일 가격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며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K-OTC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룬 와중에도 특정 종목에 거래 쏠림이 나타나며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거래종목의 20%가 퇴출되는 등 ‘양극화’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한계로 지적받았다.

먼저 K-OTC의 주목할 점은 코넥스보다 적정주가 산정기능이 탁월하다는 것이다. K-OTC 개설 이후 이 시장을 거쳐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은 총 7개 곳이다. 삼성SDS, 우성아이비, 미래에셋생명, 제주항공, 씨트리, 팍스넷, 카페 24등이다. 이들 종목을 대상분석 결과 K-OTC의 최종 거래가격과 이전 상장 당일 종가 간 괴리율은 해당종목의 공모가와 당일 종가간 괴리율보다 훨씬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공모가와 해당종목의 상장일 종가 간 괴리율은 컸다. 위 7개 기업의 상장일 종가와 공모가간 괴리율은 60.8%였다. 이중 삼성SDS의 공모가는 19만 원에서 상장일 종가는 32만 7500원(괴리율 72.4%)이었다. 제주항공은 공모가 3만원에서 상장일 종가는 4만 8100원(괴리율 60.3%), 가장 최근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카페 24는 공모가 5만 7000원에서 상장일 종가 8만 4700원(괴리율 48.6%)에 달했다.

하지만 K-OTC의 적정가격 발견기능은 훨씬 뛰어났다. 삼성SDS의 이전 상장 전일 K-OTC 최종가는 37만 7500원으로 코스피 상장일 종가와 불과 13% 차이를 보였다. 제주항공의 이전 상장 전일 K-OTC와 코스피 상장일 종가 간 괴리율은 -0.9%, 카페 24의 K-OTC 최종가와 코스닥 상장일 종가 간 괴리율은 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K-OTC의 적정가격 발견기능은 ‘족집게’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총 7개 기업의 K-OTC 최종가와 상장일 종가 간 괴리율은 10.9% 였다.

무엇보다 코넥스는 코스닥으로 이전한 30개사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 간 괴리율은 14.9%였고, 코넥스 최종가와 상장일 종가의 괴리율은 -16.5%였다. 이런 것을 볼 때 K-OTC의 적정가격 발견기능은 코넥스 시장보다 뛰어났다.

하지만 K-OTC의 폭발적 성장세 기록에도 ‘양극화’문제가 여전하다. K-OTC에서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는 기업은 전체의 22.4%인 26개사에 불과하나, 이들이 전체 시가 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58,8%에 달했다.

특히 이중  K-OTC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의 거래대금이 총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기준 51.7%나 됐다. 거래대금 1위인 지누스의 비중이 27.2%, 2위인 삼성메디슨의 비중이 14.1%, 3위인 현대아산의 비중이 4%였다.

반면 작년 한 해 동안 K-OTC에서 퇴출된 기업 수는 21%에 달했다. 이에 기타 종목의 불안정성이 매우 컸다. K-OTC 총 기업 대비 퇴출 기업 수 비율(이전 상장으로 인한 해제기업 제외)은 2015년 10.2%에서 2016년 3.6%로 1년 새 6.6%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21.6%로 급증했다.

K-OTC에서 그동안 퇴출된 기업의 사유는 정기공시서류(감사보고서 포함)미제출 15건, 자본 전액 잠식 13건, 소액주주 요건 미달 10건,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 3건으로 총 41건에 달했다.

오는 19~29일에는 쎼니팡, 권텀에너지, 와이디생명과학, 해피드림이 감사의견 부적정과 거절 등의 이유로 등록해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재영 금투협 K-OTC부 부장은 지난 14년 K-OTC 출범 때 소액주주가 50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도입했다며, 이에 대한 유예기간 3년이 도래하며 지난해 퇴출기업수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 총기업 대비 퇴출 기업수 비율은 14.2%수준인 것이다.

한편 올해 K-OTC의 중소기업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이에 K-OTC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의 세 배에 달하는 29억1000만원, 일평균 주문참여계좌수는 51.1% 늘어난 1957개에 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K-OTC의 중소·중견기업 수는 전체의 67.3%인 78개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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