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증권사들 '발끈'
이건희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증권사들 '발끈'
  • 이남경 인턴기자
  • 승인 2018.0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권사 20여 곳 국세청이 부과한 약 1000억 원의 차등과세에 불복소송나서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권도 포함돼 있어 소송확대 될 것으로 예상

실소유주 명의로 전환되지 않은 차명계좌를 보유해 정부로부터 차등과세를 받아 증권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특히 이번 차명계좌 차등과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추진되면서 이뤄지게 됐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명인이 다른 게 확인 되면 그간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차등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 차등과세란 금융회사에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지난 2~3월 국세청은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를 상대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공지했었다. 또한 금융위는 지난 2월 금감원, 국세청 등과 함께 ‘실명법 TF(태스크포스)’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16일 금융투자협회에 한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사 20여 곳이 국세청이 부과한 약 1000억 원의 차명계좌 차등과세에 대해 이의제기를 조세심판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증권사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이의제기 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했다. 이번 소송을 준비한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과세한 세액을 납부했지만 부당하다고 판단해 불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들의 입장은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적용을 두고 금융위 유권해석이 뒤바뀐 점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며 목소리를 모았다. 금융위가 차등과세에 대한 해석을 번복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과세 타당성에 대해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이 영향으로 이 회장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외에 다른 명의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까지 이번 소송에 참여하며 참여 증권사가 20여 개로 늘어났다.

이뿐 아니라 국세청의 차등과세 대상은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송은 다른 금융권으로도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금투협 관계자는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도 관련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2일 제3차 임시 금융위를 열어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으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드러난 지 10년 만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징금을 34억원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