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5촌 당숙 회사 '태산인팩' 공정위에 적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5촌 당숙 회사 '태산인팩' 공정위에 적발
  • 김신우
  • 승인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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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5촌 당숙 회사인 '태산인팩(서명현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에 적발됐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

태산인팩은 33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지급했다.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7항 하도급대금)은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태산인팩의 주요 매출처는 아모레퍼시픽이다. 매출의 90%이상이다. 아모레퍼시픽에 화장품 종이상자, 세트쇼핑백 등을 공급하고 있다.

태산인팩은 2010년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흡수된적이 있다.  서경배 회장의 친형인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백기사로 나서 지분 9.63%를 인수하고 경영에 참여했다.  2010년 3월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지분 52.1%를 매입해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5월 회장품 포장사업 부문 따로 떼어 내 퍼시픽패키지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그해 8월 태산인팩의 주식을 서명현 현 대표에게 다시 매각한다. 서 대표는 현재 8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태산인팩이 공정거래위원로로부터 적발되면서 가장 곤혹스러운 곳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이다. 과거 계열사였고, 서경배 회장의 친인척 회사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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