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재판서 '특혜채용' 혐의 전면 부인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재판서 '특혜채용' 혐의 전면 부인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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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성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인사정책에 따라 지점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함에 있어 특정지역·학교·성별·전공 등이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사원칙 안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허용된 재량 안에서 한 것"이라며 "누구를 발탁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때 청탁을 받은 이들과 남성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최종 합격자 남녀비율을 6:4에서 7:4로 맞추라는 HR총괄 상무 B씨(52)의 지시에 따라, 여성지원자의 서류전형 등급을 낮추고 남성지원자의 등급을 올리는 방식으로 남성지원자 100여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또 윗선으로부터 전달받은 채용청탁 리스트를 팀원에게 관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윤종규 KB 금융지주 회장(63)의 종손녀 등 채용비리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A씨에게 남녀 차별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한 B씨도 다음주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1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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