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냉동 닭고기제품 SEM 검출…판매 중단 후 회수조치
미국산 냉동 닭고기제품 SEM 검출…판매 중단 후 회수조치
  • 이남경 인턴기자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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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산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SEM은 동물 질병 방지 효과가 좋은 합성 항균제이다. 하지만 위해성이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인 ‘불검출’이 아닌 해당 제품들에서는 0.0006∼0.0033mg/kg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하는 회수 대상은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수입해 판매한 특정 유통기한의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이다. 두 회사가 수입한 닭고기는 모두 미국 내 같은 작업장에서 도축, 가공된 제품이다.

 태영푸드서비스 ‘냉동닭다리’의 유통기한이2018.8.23. /2018.10.24. /2018.10.25. / 2018.10.31./ 2018.11.1./ 2018.11.16./ 2018.11.23. / 2018.11.24.에 해당되거나 사세유통이 수입한 '냉동 닭고기'의 유통기한이 2018.11.29./2019.1.11.이 해당된다면 모두 회수가 된다. 이렇게 회수되는 냉동닭다리와 냉동닭고기의 양은 각각 36만8천751㎏과 9만2천541㎏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3개월 동안 수입되는 모든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유통단계의 미국산 닭고기도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이후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뒤, 부적합 제품은 회수 후 폐기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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