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삼성 뇌물 받고 이건희 특별사면”
“MB, 삼성 뇌물 받고 이건희 특별사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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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MB가 삼성의 뇌물을 받고 징역형이 확정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MB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을 비롯,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31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차장검사는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 “미국로펌 에이킨 검프를 다스의 법률대리인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원을 삼성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삼성의 전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삼성의 비리를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2008년 4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1000억원대 세금포탈 혐의를 적발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전격 퇴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당시 최고 고객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회장은 같은 해 7월 양도소득세 456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에도 세금포탈과 주식시장 불법행위, 배임행위가추가로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다.

그러나 MB는 대법원 판결 4개월 후 같은 해 12월 이 회장이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공이 크다며 이 회장을 특별사면 했다. 경제인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이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면서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특별사면 2개월여 뒤인 2010년 2월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장에서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면서 “거짓말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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